지방의원 주민소환 요건 청구권자 15%로 완화

Է:2014-12-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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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주민소환 요건 청구권자 15%로 완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종합개편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발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의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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