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계형 노점판매대 허가·관리 조례 제정키로

Է:2014-1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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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경인전철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이다.

시는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오는 12일 시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노점장점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점단체 측은 조례제정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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