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았다고 검사에 주먹질, 교도관에 돌팔매질… 70대 노인이?

Է:2014-12-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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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았다고 검사에 주먹질, 교도관에 돌팔매질… 70대 노인이?
사진= 어느 법정. 국민일보DB
유죄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보다 높은 형량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재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법대로 걸어나가다 법정경위가 제지하자 이씨는 돌연 공판검사석으로 방향을 검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말리던 교도관에게는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5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공판검사를 폭행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진 점에 대해서는 크기가 가로세로 2∼4㎝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데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만 인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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