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희대는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으면 사건 종결 전까지 가해자가 학교를 쉬거나 그만두지 못하도록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면 진상조사가 중단되고 징계할 방법도 사라지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성평등상담실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상담실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상담요원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기관 경력자로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때 봉사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교수들이 온라인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고려대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피해 범주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성희롱·성폭력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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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잇단 성폭력 파장에 곳곳 처벌 규정·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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