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관련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6가지로 이 가운데 2가지는 고발했고, 나머지는 수사의뢰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했고, 유출된 문건 등에 나타난 부분은 수사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정씨의 경우 문건 내용을 토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비서관은 ‘김진선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파견경찰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 등 ‘성명불상의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종 차관은 유 전 장관이 ‘김 차관과 이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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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12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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