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000원씩 주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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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의 불참시 수당 지급 금지 추진… 수당 도대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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