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청사 '황산테러' 대학교수 구속영장 청구

Է:2014-1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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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청사 '황산테러' 대학교수 구속영장 청구
5일 오후 황산 테러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내부. 조정을 위한 대화를 나누던 테이블에 황산 추정 물질이 담겼던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학교수 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 강모(21)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의 아버지(47)와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강씨는 학교에 ‘서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서씨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최근 서씨에 대해 내년 2월 교수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범행 직후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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