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필요"

Է:2014-12-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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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이사에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 총수는 연봉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후보자는 시장 선점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 엄중히 대처하면서 국제 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담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벌점을 누적하도록 돼 있는데, 정권마다 특별사면을 했다”면서 “엄격히 법을 집행하되, 큰 그림에서 특별사면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정위가 처벌과 감면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값을 인상했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현재는 전기값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임하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기업이 고객자금을 통해 소유와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겠느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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