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이 전 재판관이 경비를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과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 사적 용도로 썼다”며 지난 2월 이 전 재판관을 검찰 고발했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2회 소환 조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제출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횡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재판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일부를 계좌에 입금해 개인 돈과 함께 쓴 건 사실이지만, 특정업무경비 액수만큼은 모두 공적 용도로 썼다”고 변명했다.
검찰이 계좌 입출금을 분석한 결과 현금 인출 액수가 특정업무경비 액수보다 컸다. 계좌 추적 결과 수표발행, 카드결제 등으로 빠져나간 돈은 업무 유관자들에게 지급되거나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 용도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 이외에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재판관을 지난해 1월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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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횡령혐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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