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을 환산할 때 대상이 되는 기준이 실제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지금은 대출을 중도상환한 후 약정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제 대출기간으로 바꾸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하게 돼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3년 약정(연리 30%)으로 대출을 받은 A씨가 3개월만에 대출을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3%를 추가 부담했다고 하자. 지금까지는 남은기간 33개월을 기준으로 환산해 3%의 연리가 1.1%(36/33)로 계산된다. 따라서 약정금리 30%에 1.1% 포인트를 추가해 법정상한선(34.9%)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달라진다. 실제 대출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환산된다. 다만 정부는 중도상환이 금융사의 처리비용이나 자금운용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조기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하고 이자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리 8%(2%*4)가 돼 약정이자 30%를 더하면 법정상한선을 초과한다.
이번 지침은 대부업체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지 않아 법정상한선을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캐피털 대출의 경우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높게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실 대출기간으로 전환하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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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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