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저송유관 공사 입찰 담합한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

Է:2014-12-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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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의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 하역시설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태동개발 측은 현장설명회에 자신과 신신개발만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 신신개발 측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면 9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태동개발은 2009년 3월 45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갔으며 3개월 뒤 공사를 완료했다. 태동개발은 약속대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줬다.

담합이 있고나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법인이 폐업돼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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