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은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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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2000원 인상' 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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