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연맹 회장 구속기소… 공금 10억여원 빼돌려 ‘횡령’ 혐의

Է:2014-1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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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연맹 회장 구속기소… 공금 10억여원 빼돌려 ‘횡령’ 혐의
심판 수당, 트로피 대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일보 11월 12일자 10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수백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물품 대금을 가장, 10억1100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이모(63) 대한택견연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체육회가 경기력 향상비 등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자신의 지인 계좌 11개로 보낸 뒤 236차례 총 3억8250만원을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계좌로 보낼 때에는 심판수당, 코치수당 등으로 돈을 쓴 것처럼 가장했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인 60명의 계좌에 보냈고, 이후 1434차례 총 3억6171만원을 인출해 썼다.

이 회장은 또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수막을 주문한 것처럼 꾸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2009년 7월에는 현수막 대금 명목 등으로 76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그는 지난 6월까지도 트로피 납품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정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 횡령을 계속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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