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맞춰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CO²t 이상 기업 또는 2만5000CO²t 이상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고, 가장 많은 배출량이 할당된 기업은 포스코다.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Korean Allowance Unit)로 확정됐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영문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²t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된 배출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의 10% 범위 안에서 다음해 할당량을 미리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1CO²t당 1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다음해로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탄소시장에서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가 조기에 배출량을 감축한 실적이 있으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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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할당량 525개 업체 통보…적게 배출 땐 이월·판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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