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도방연합회’를 구성해 대구 일대 유흥업소 100여 곳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공급하며 금품 갈취 등으로 업주들을 괴롭힌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업무방해·협박 등)로 연합회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총무 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들은 2010년 9월 달서구 호산·이곡동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보도방 업주 40여명을 협박해 강제로 연합회를 결성했다. 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은 영업 방해 협박에 가입비 30만~80만원씩을 내고 매달 회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뜯겼다.
연합회 결성 후 ‘보도 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씨 등은 구역 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여성 도우미를 쓰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욕설, 영업방해 등을 일삼았으며, 타 지역 여성 도우미들이 타고 온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 여성 도우미들의 시간당 서비스 비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업주들이 반대하자 업소에 여성 도우미 공급을 끊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유흥업소에 과일을 납품해주겠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영업 자체가 대부분 불법이라 보도방,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이씨의 횡포를 신고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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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흥업소 150곳에서 횡포 부린 ‘보도 대장’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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