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Է:2014-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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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가 넘는 각종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수요자 중심으로 쉽게 개편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건축법령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업계 등 수요자들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건축 관련 법령은 1962년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되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건축 때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승인·허가 등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쉽게 건축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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