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교수는 파면시켜야지, 면직이 뭐냐?”
“일반인 같으면 엉덩이 한 번 만져도 500만원 벌금 낸 판결도 있었는데 벌금을 때리든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한번 올려야 하지 않나? 하다 못해 사회봉사라도 1000시간 시키든지, 서울대에서 이러면 다른 학교는 어쩌라고.”
“평생 교단에 못 서게 성추행 교사·교수 이름에 꼬리표를 달자.”
"권력과 힘 있는 자는 성폭행·성추행을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집행유예 무죄로 끝~. 술 먹고 성폭행·성추행하면 판사님은 인자하게 감형 때려주시고 지도층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더 엄하게 법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재는 게편이라고. 도저히 이 나라는 법의 잣대가 뭔지. 성폭행 공화국이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27일 사표를 제출하고 학교 측이 면직 처리하기로 하자 네티즌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면직 처분을 하면 현재 서울대가 K교수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중단되며 징계 등의 후속 조처도 하지 않게 된다. 또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서울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방지 및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인 '서울대 K교수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의 대리인 한유미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서울대 인권센터가 이미 피해자 한 명의 실명 진술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학생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 강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수 없다면 인권센터의 존재 의의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김해미루(25) 의장도 이번 사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서울대 학생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는 성폭력, 기타 어떤 성적 침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고 말했다.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자신도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26일에는 ‘서울대 K교수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사흘간 파악된 피해자만 22명이며 학부, 대학원,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K교수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는 수년간 어김없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임지훈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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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면직처리에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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