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들 7년 만에 ‘무죄’

Է:2014-11-24 11:34
:2014-1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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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들 7년 만에 ‘무죄’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트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밤 12시10분쯤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당시 홈에버 비정규직 직원들은 홈에버가 소속된 이랜드 계열 유통점포들에서 비정규직 900여 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21일간 농성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해 2009년과 지난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지만 김씨 등은 자정에서 10분 정도 지나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씨 등이 밤 12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밤 12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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