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층 이하 건축물 태양광 모듈 높이 3m 이내로 제한

Է:2014-11-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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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변과의 일조권·조망권 갈등을 초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이하여야 한다.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공업·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해 적용하며 시설 설치 전 안전 구조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햇빛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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