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사들은 취업 상황, 근무지 등을 각 협회를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는 올해 기준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하려면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올해 교육을 못 받으면 내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내년 교육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군 의무복무자 등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은 경우에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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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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