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2000만원 챙긴 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징역 10개월 선고

Է:2014-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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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2000만원 챙긴 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엄정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삼표이앤씨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 3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철도교량공사업체 삼현피에프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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