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선발 때 ‘처녀성 검사’ 경악…인도네시아, 강제검사 들어나 인권침해 비판 쏟아져

Է:2014-1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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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선발 때 ‘처녀성 검사’ 경악…인도네시아, 강제검사 들어나 인권침해 비판 쏟아져
인도네시아가 여경 선발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를 강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 6월 경찰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들이 행사를 위해 도열해 있다. ⓒAFPBBNews=News1
인도네시아에서 여경을 선발할 때 처녀성 검사를 강제한다는 사실이 폭로돼 성차별 및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은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경찰이 공식 웹사이트에 “경찰에 지원하려는 여성은 처녀성을 지켜야 하며 지원자는 반드시 처녀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처녀성 검사는 의사가 여성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처녀막 유무를 확인하는 모욕적인 절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처녀성 검사를 경험한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었다. 한 여성은 “여성 지원자들은 검사 장소에 들어가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벗도록 강요받았다”면서 “검사는 여의사에 의해 시행됐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차별적이고 불필요하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몸서리쳤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여성은 “한 친구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기절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010년 여경의 처녀성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내에서도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한 여성은 경찰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샤 베리아 여성부국장은 “처녀성 테스트는 성차별적이며 여성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경찰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처녀성 검사는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서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에 관한 규약’ 16조에도 명시돼 있는 인권침해 사항이며, 인도네시아도 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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