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징역 36년 무겁다”

Է:2014-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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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징역 36년 무겁다”
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이 항소했다. 이 선장은 지난 11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유기치사상죄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이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이유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기관장 박모씨 등 8명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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