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뉴질랜드산 씨젖소와 정액이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낙농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할 수입 등에 대비, 국내 젖소 품종을 개량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용 씨젖소·정액 수입 가능국가 명단에 뉴질랜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수입 가능 국가는 미국·캐나다·일본·호주·네덜란드 등이었다.
번식용 씨젖소는 종자개량을 위해 필요한 만큼 FTA와 별개로 우유생산량·지방량·단백질량·체형 등 형질이 우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지난해부터 뉴질랜드 씨젖소와 정액에 대해 수입허가해줄 것을 요구해 와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씨젖소는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주로 정액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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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씨젖소 수입해 국내 젖소 품종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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