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714개다.
하지만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상시 노동자’가 아니어서 사업장 노동자 집계에서 빠진다. 이런 규정 탓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에서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의원 20명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파견·도급·위임 등 간접고용 형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장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보육·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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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 보육정책서도 소외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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