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당시 협회 예산 수억원을 횡령하고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자수한 전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3)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던 2003년 4월부터 회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공금 8억2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국가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받는 평균 37억원의 협회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 집행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 협회 업무추진비, 은퇴 선수들 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대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대비해 협회가 마련해둔 예비비를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전제품, 산삼, 여행가방 등을 사는가 하면 개인 경조사비나 골프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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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예산 ‘남의 집 물쓰듯’… 前 레슬링협회장 결국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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