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8)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4분쯤 울산시 중구 학성로의 한 금은방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의 목격자,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하수구에 버린 절단기, 망치 등 범행도구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 공구의 판매처 등을 중심으로 김씨를 역추적해 대구의 한 PC방에서 일주일 만에 검거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장물아비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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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억대 금은방 털이범 일주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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