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한편,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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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205일만에 국회 통과한 세월호3법-특별법 반대 무려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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