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수(가명·40)씨는 회사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박봉과 고된 업무에 시달리며 인터넷게임 개발 업체에 다니던 그는 2012년 3월 본격적인 이직 준비에 나섰다.
박씨는 이왕 직장을 바꾸는 김에 연봉도 올려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PC방에서 자신이 2000~2003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팀 타이베이 무역관’에서 IT 담당관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경력서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코트라 공식 로고까지 복사해 붙였다. 직전 회사의 연봉을 5900여만원으로 써 넣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위조했다.
박씨는 이렇게 위조한 ‘스펙’으로 강원랜드 산하 자회사에 입사했다. 과장 1년차 연봉 대신 차장 1년차 연봉을 요구해 2012년 4월~지난해 11월까지 2680여만원의 급여를 더 타냈다. 코트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박씨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 났다. 경력이 허위임을 눈치 챈 회사는 박씨를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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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이직의 꿈’… 40대 직장인, 경력·연봉 날조했다가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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