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56) 증평군의장이 6·4지방선거 충북지역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의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과거 허위학력 기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했어야 함에도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해 군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지 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 의장은 선거 기간에 학력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충북에서 6·4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증평=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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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지영섭 증평군의장,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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