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비방’ 정미홍 대표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공소기각

Է:2014-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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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비방’ 정미홍 대표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공소기각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7)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이 대표 측과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 대표와 맺은 합의서와 고소 취하장을 재판부에 냈다.

정씨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기획자 윤모(51)씨의 트윗 내용을 리트윗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자녀는 미국 유학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퍼 날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씨는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사과 글을 올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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