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이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를 시댁 대문 앞에 버리고 가버린 비정한 엄마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갓난아이의 친 할머니인 조모(60)씨가 아이엄마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조사한 결과 갓난아이 엄마인 이모(3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가사도우미와 함께 북구 호계동 시댁 대문 앞에 아이를 버리고 다시 돌아갔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이씨의 남편이 처가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갓난아이는 주민들의 신고로 관리실 관계자가 발견해 보호하고 있다가 친 할머니에게 인계됐다.
아이는 관리실관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약 25분 동안 내복만 입은 상태로 시멘트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다. 이씨는 평소에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2살 된 자신의 딸에게 빰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과 갓난아기는 아버지가 시댁에서 키우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도 경찰 조사에서 “용서 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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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된 아기 시댁 문앞에 버리고 두 살 딸 학대… 진짜 엄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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