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전후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청소년 집중 선도·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소년 밀집 지역과 비행 우려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술과 담배를 사는 행위는 물론 술집,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려고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했다가 잡힌 청소년은 2011년 1503건에서 이듬해 239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954명으로 다소 줄었고 올해는 9월 기준 1223명이다. 경기 수원에선 한 청소년이 주민번호 앞자리의 두 번째 숫자 ‘5’를 칼로 긁어내고 숫자 스티커 ‘3’을 덧붙인 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붙잡혔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PC방, 찜질방, 숙박업소 등을 점검하고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자나 청소년 쉼터 등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금품갈취·절도·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행위에 관한 첩보도 수집하고 수사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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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청소년 탈선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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