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도 개혁해라.’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보다 재정보전이 더 심각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뜨겁다.
4일 한 매체는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퇴역·유족·상이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가 8만2313명으로 모두 2조7117억원의 연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1조3691억원으로 50.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국고보전금은 2003년 6313억원에서 2010년 1조원을 넘었고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0년 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 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구조상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인당 국고보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3배나 많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이 1663만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간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585명(18.33%)이다.
군인은 계급 정년제가 있어 평균 43세에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늘리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령액은 그대로다. 올해 4월에는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부도 비정규직 채용을 한다. 군인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국민보다 처우가 좋아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판사·검사·경찰·군인 등 관공서 수장들 명예만 받고 임금은 최저 시급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라.”, “국민의 혈세를 특권층 입에다 넣을 수는 없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존엄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주위에 도움 없이 어린 자식과 이 세상을 등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내 배만 부르면 최고인지.”라며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아예 국가를 해체해라. 전쟁 나면 도망갈 놈들이 군대를 가만히 안 두지? 군인은 특수성이 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봐라.”, “2년도 안 되는 사병생활 가지고도 힘드네 어쩌네 난리를 치면서 통제된 조직생활을 20~30년씩 하는 사람들이 연금 좀 받는 것이 배가 아프냐? 군대생활 길게 하고 싶어도 진급하지 못해서 80~90%의 인원이 군생활 10년도 못하고 전역해야 하는 것도 잘 모르지?”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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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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