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80대 방화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로 인해 2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수사 결과나 간호사 등의 증언으로 미뤄 김씨가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사의 추궁에 “발화가 시작된 3층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할 당시 치매증상이 있던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3)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하고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이사장 이씨에 대해 “화재 참사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실질 운영자인 이씨는 별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했다”며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예방책은 전혀 없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0시27분쯤 김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는 별관 별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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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방화범에 무기징역, 이사장엔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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