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된 세월호 3법

Է:2014-10-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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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하루 앞두고 타결된 세월호 3법
여야가 길고도 길었던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 합의에 성공했다.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시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드디어 세월호 3법의 타협점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속 처리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세월호 관련 3법에 대한 ‘빅딜’을 시도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3+3 회동’은 오후 8시 30분이 돼서야 여야 합의 사실을 알렸다. 큰 틀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막판 진통이 있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재탄생한다. 여야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소방안전세가 신설되고 소방공무원은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았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서면 협약으로 해결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명단을 유가족들에게 제출하고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동행명령권이 부여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보상 논의도 즉각 실시키로 했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특별한 이견 없이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

‘3+3 회동’ 이전에 여야는 세월호 3법 타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 여야 협상과 관련해 “쉽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타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통해 대체로 세월호 3법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원내 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법률 조문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법안이 성안되면 소관 상임위로 넘겨진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 유병언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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