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해수(56) 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사장의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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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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