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MB 측근’ 김해수 집행유예 확정

Է:2014-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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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MB 측근’ 김해수 집행유예 확정
사진=국민일보DB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김해수(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 모두 같은 판결이 나왔으나 추징금은 1심 2억2천500만원에서 2심 1억9천500만원으로 줄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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