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일자리 알선 소개비 강제 징수 노동조합 간부 등 13명 적발

Է:2014-10-27 16:30
:20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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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일자리 알선 소개비 강제 징수 노동조합 간부 등 13명 적발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1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강제로 일일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김모(4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노조 간부 윤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일자리 소개 대가로 대구·경북지역 철근 노동자들로부터 한 명당 하루 5000~1만원의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2억3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도 1400만~1억4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과 2009년 노사발전재단과 대구시 등으로부터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모두 9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으면서도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갔다”며 “이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관행처럼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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