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김모(22)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건 2007년 5월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을 붙잡았다며 사건 당시 10대 가출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다시 기소했다. 한 남성이 구치소 출소 후 검찰에 찾아가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에게 들었다며 김씨 등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제보한 게 재수사의 계기였다.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고로 풀려나기까지 길게는 1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거나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등 공범들이 자백했다고 오인할만한 표현을 써가며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들을 속이고 회유했다. 직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중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에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남성은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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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억울한 옥살이에 국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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