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면조사… ‘딸 교원 채용 대가로 국감 증인 제외’ 의혹으로 고발돼

Է:2014-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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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면조사… ‘딸 교원 채용 대가로 국감 증인 제외’ 의혹으로 고발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성찬기자 ichthus@kmib.co.kr
딸의 교원 채용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2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최근 김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다. 김 대표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고발장 접수 이후 지난달까지 고발인과 학교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대표의 혐의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 내용을 확인했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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