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자 8142자로 확대… 대법원,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Է:2014-10-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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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늘어난다.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총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5761자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381자가 추가됐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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