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모세의 기적 가능할까?"…긴급차량 막으면 스마트폰 신고 가능

Է:2014-10-16 14:31
:2014-10-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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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도로에서 교통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또 소방차 구급용 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받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된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선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붙이게 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긴급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구축하는 스마트폰 연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차량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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