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해야할 현직 경찰이 법을 어긴 여성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접대를 받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미국의 정신나간(?) 경찰관 이야기다.
15일 연합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선 센티널’을 인용해 본분을 망각하고 딴짓을 하다 쇠고랑을 찬 이 경찰관 스토리를 보도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 전말은 이렇다.
플로리다주 나뭅 브로워드 경찰국 소속의 테드 아볼레다(32) 부보안관은 지난해 7월 다이애나해변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여성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이 여성이 플로리다주에서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주(州)에서 불법인 마리화나, 상표가 붙지 않은 약통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사법 당국의 보호관찰 징계를 받던 이 여성은 자신의 ‘불법 소유물’을 눈치챈 아볼레다에게 돈을 쥐여주며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볼레다는 이를 받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아볼레다의 다음 행동이 이상했다.
그는 압수한 마리화나와 약통까지 순순히 돌려주고 이 여성을 집까지 태워다준 뒤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의 집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아볼레다의 입막음(?)이 필요했던 이 여성은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아볼레다에게 “돈 대신 구강성교를 제공하겠다”며 곧장 일을 벌였다.
아볼레다는 여성에게 스스로 유사 성행위에 동의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 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나서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바로 그날 들통이 났다.
사실을 전해들은 이 여성의 남자 친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그날 경찰에 이를 신고해 버린 것.
브로워드 경찰국 공공부패수사반은 아볼레다를 1년 남짓 조사 끝에 지난 8월 그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한 뒤 13일 전격 체포했다.
아볼레다는 보석금 1천 달러를 내고 13일 밤 일단 풀려났다.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아볼레다의 어처구니없는 행각이 들통났다.
브로워드 경찰국 공공부패수사반은 1년 남짓 조사 끝에 지난 8월 아볼레다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한 뒤 13일 전격 체포했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친 아볼레다는 보석금 1000달러를 내고 그날 밤 일단 풀려났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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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여성 ‘체포 대신 성접대’ 받았다가 신세 망친 美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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