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마트가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으로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총 66억6800만원이 거래된 것이다.
이마트 경품행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졌지만 신한생명은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는 신한생명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었다.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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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도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 6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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