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녀 경찰관들이 형사처벌이 아닌 자체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정직 1개월.
이들은 형법상 ‘과다노출’로 명백한 형사 입건 행위에 해당되는데도 자체 감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제 식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2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던 여고생의 신고로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사복 차림의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것.
당시 공원에서 이들이 성관계를 했는지도 명확지 않다.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엇갈리는데도 별다른 증거 없이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동료 경찰관이라는 점을 참작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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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음란행위가 징계 1개월?… 경찰,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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