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Է:2014-09-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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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등 41개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도의회는 또 17조8059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사업효과성이 미흡하다며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 사업비 17억원 가운데 12억원이나 삭감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경기항공전의 경우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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