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골프연습장 다음달 개장… “특혜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Է:2014-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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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골프연습장 다음달 개장… “특혜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조감도) 건설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다음 달 중 개장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응기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는 29일 “공사가 거의 완료돼 다음 달 중 문을 열고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용가치가 없는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성을 높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혜논란과 관련, 공원관리비가 현재 62억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300억원으로 늘어나 토지 매각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제청의 세입구조 개선과 증가하는 공원관리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6년간 건물임대료 면제를 비롯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 조항이 변경된 것에 대해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인천경제청에게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기부채납하면 통상 임대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연간 토지 5억~6억원, 건물 3억~4억원을 부과하고 통상적인 무상사용 허가기간 20~25년보다 짧은 15년으로 허가됐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민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건설비 115억원 중 9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대출은 사업시행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대출기관 양자 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출약정서상 연대지급 보증자는 경제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다른 회사가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업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남아있는 PF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3자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3자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시설의 인수가액 산정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액(20억~40억원)은 인수가액에서 제외돼 저가 양수가 가능하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제3자 인수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이 시설의 소유자이자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60억원 수준이면 가능한 골프연습장 건설비가 115억원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은행에서 건축 진행속도를 따져 기성에 따라 대출금액을 실행하기 때문에 부풀려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송도국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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