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25일부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Է:2014-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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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 받으려는 임신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루 8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된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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