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애인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인천경찰청은 21일 붙잡힌 A모(38)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54분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A씨를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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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차량에 폭발물”… 잡고보니 필로폰 투약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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